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주지방환경청내에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이 되며, 위원은 원주지방환경청 각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심사 및 포상금액 산정
2. 신고포상제 유공자 및 신고 우수자 선발·추천
3. 기타 신고포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연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대상자 심사의뢰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의 발생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은 안건처리에 대하여 회의 개시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연환경과 담당 공무원이 된다.
포상금 지급은 야생생물별 포상금지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별지 1호 내지 2호 서식의 야생생물 불법 포획 등 신고포상 결정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