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7-70 발령일: 2017년 5월 18일 시행일: 2017년 5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등

제2조(신청대상)

엔지니어링기술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 신청대상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 및 별표 1의 세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제3조(지정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영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의 서류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서의 교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의 지정이 해제된 때

2. 폐업한 때

제5조(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자진하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표준화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7조(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 등)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제8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축물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제9조(지원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

다.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

라.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조합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엔지니어링 교육시설

4. 기타 엔지니어링사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③ 진흥시설 내에는 입주사업자를 위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 규모 및 진흥시설 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 엔지니어링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진흥시설의 예비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진흥시설을 지정하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예비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성토지의 매매계약서 또는 양해각서

2. 사업타당성 분석

3. 재원조달방안

4.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5. 관리운영계획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예비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예비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정을 받은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변경)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요건 미달사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보고시에는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예비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기간 내에 진흥시설 지정의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지정을 받은 경우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