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공유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정보공유를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보상금"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선박 소유자, 보험사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말한다.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정부가 국고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구축·운영하고 있는 예산·회계 업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과 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전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손해액이란 국제기금 등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손해사정액을 말한다.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신청인은 해당 피해지역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영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제비용을 대지급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청구인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국제기금 등이 사정한 손해액에서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계획이 미리 통보되면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접수증에는 행정구역명, 일련번호 형식의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에 대하여 대지급 신청을 받거나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대지급금 신청 보고를 받으면,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후 대지급금의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급 지정일 이내에 대지급금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대지급금을 입금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급금신청인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지급금에서 대부금을 상계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대지급금 지급 및 상계처리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지급금신청인, 제4조제4항의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 접수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1. 합의 등에 의해 국제기금 등의 보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된 경우
2. 대지급 신청한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3. 대지급금신청인이 국제기금 등에 대하여 갖는 보상금 채권이나 정부가 지급하고자 하는 대지급금을 대상으로 제3자의 질권 설정, 법원으로부터의 가압류·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제3자로의 채권 양도 등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채권 양도의 경우 대지급금 지급 시점에서 양도금액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보상금 청구권을 대한민국(해양수산부)이 대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 우편 등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기금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위행사 통지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기금 등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보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야 한다.
1. 대지급금 신청서 사본
2. 금융기관의 대지급금 지급확인서 원본
3. 선주책임제한 채권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필요 시)
4. 위임장 사본(대지급금 지급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한 위임 시)
5. 그 밖에 대위청구에 필요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는「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지위를 승계함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대위권 행사에 따라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구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구상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확인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국제기금 등이 사정한 손해액(이하 "사정 손해액"이라 한다)이 국제기금 등과 청구인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 또는 보상액(이하 "확정 보상액"이라 한다)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 손해액과 확정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 확정보상액이 사정손해액보다 많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사정한 손해액 보다 많은 확정보상액을 통보 받은 자가 그 차액에 대해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는 확정보상액이 사정한 손해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대하여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영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반납 받으면 반납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반납통지를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반납할 금액을 반납하지 않으면, 제9조의5에 규정된 채권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이하 "대부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라 함은 국제기금 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의 사본 등 별표1에서 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부금 지원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약정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을 대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질권 설정 동의서 원본과 대부금 상환약정서 원본을 해양수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대부금 지급신청 접수증에는 행정구역명, 일련번호형식의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대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2항의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대부신청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국제기금 등의 손해사정 및 보상금 지급 여부
3. 다른 업종으로 대부금 지원 여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부 신청일이 청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등 대부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신청인의 피해지역과 업종을 확인하여 별표1의 상한액 범위에서 대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은 보상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결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대부금 지급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급 지정일 이내에 대부신청인의 계좌로 대부금을 입금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부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부신청인에게 대부금 입금 내용, 상환기한, 상환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부신청인의 국제기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채권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우편 등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기금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률에 따른 해당업종의 합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청구에 대해서만 대부를 실시하되, 맨손어업의 경우 제2회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2008.9.26)에서 의결된 「맨손어업 유류피해 조사대상자 선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조사대상자는 대부대상 인정
2.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보상 청구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거나 채권의 양도 등으로 보상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된 경우 대부 대상에서 제외
3. 국제기금 등의 보상청구매뉴얼 중 "순수 경제적 손실"에 해당되는 보상 청구의 대부 신청은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오염지역과 청구인 사업 활동의 지리적 근접성 여부
나. 수산분야의 경우 오염된 어업장소의 어획 자원에 대한 청구인 사업의 의존성
다. 오염지역의 수산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사업 여부(유류 및 얼음공급업자, 수산물 운반업자 및 보관업자, 수산물유통판매업자, 그 밖의 선용품 공급업자 등)
라. 비수산분야 중 관광분야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이 오염영향을 받은 해안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매출결과에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 등)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대부 신청에 대한 대부금액 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상한액의 50% 이내에서 대부금액을 조정하거나 대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 보상청구인의 영업활동 지역의 실제 유류오염 여부, 해당지역 유사업종의 사정결과, 대부 신청인의 보상청구액과 서류 등을 확인하여 청구금액이 대부 상한액보다 적거나 보상액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주된 경제활동 구역이 기름에 오염되지 않았거나 기름에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피해청구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금은 무이자이며 시장·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할 금액이 있는 자에게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연장된 상환기한 내에 영 별지 제6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금 입금계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군별 대부금 상환관리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매일 지정계좌의 입금내역을 조회하여 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이 확인되면 그 다음날까지 대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금은행, 입금액, 입금일자가 포함된 대부금 상환자 명부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안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따로 대부금 상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납입 후 5일 이내에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지정계좌의 입금내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대부금 상환자 명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까지 대부금을 상환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약정서에 따라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의 보상금이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대부관리계좌에 입금되면 금융기관의 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보상금액, 대부액, 차액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날까지 대부금을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대부 신청인의 대부금 수령계좌에 입금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기금 등에, 시장·군수는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그 내용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의 상환기한을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부금의 상환기한이 각각 도래하기 1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환연장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2. 소 제기 및 소 진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상환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 상환연장 신청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상환연장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는 대부를 받은 사람이 상환기간 중(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대부금을 분할상환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3회 이내에 거쳐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금을 분할상환하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의 연장된 상환기한이 각각 도래하기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분할상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부금 분할상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 분할상환 통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분할상환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 사무의 위임은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분임채권관리관 및 분임수입징수관(이하 "분임채권관리관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분임채권관리관 등은 제6조제4항의 대지급금의 반납기한, 제9조제1항의 상환기한, 제9조의2의 상환연장기한, 제9조의3의 분할상환 최종회분의 상환기한 이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채권 관리법」의 국가채권으로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분임채권관리관 등은 국가채권으로 등재된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를 하고 그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분임채권관리관 등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항에 따라 고지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 분임채권관리관 등은 발생된 국가채권의 징수 요청 및 결정, 납부고지 및 수납, 월 마감 및 감사원 계산증명 전송, 불납결손 처분 등 징수관리사항과 납입독촉, 강제이행 청구, 이행연기 등 채권관리사항에 대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월별로 국가채권의 징수관리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국가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채권관리법」을 준용한다.
① 분임채권관리관 등은 제9조의5제2항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금리는 연 6%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금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1개 시·군에 속한 주민들의 피해주민단체 및 피해주민단체의 연합체 : 해당 시장 · 군수
2. 2개 이상의 시·군에 속한 주민들의 피해주민단체 : 다수의 피해주민이 속해 있는 시장 · 군수
3.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시·군별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한 도단위 연합체 : 해당 도지사. 다만,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주민이 속해 있는 시장·군수
4.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도별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한 전국단위 연합체 :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피해주민의 연합체를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 시·군이 속해 있는 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주민단체가 복수로 구성된 경우에 단일화를 권고하기 위하여 피해주민단체 간 협의·중재를 추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시·군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 또는 대지급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청구에 관한 기본정보, 대부의 신청·지급·상환, 상환기한 연장, 분할상환, 국가채권관리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지급금 지급의 신청·지급·대위행사·상환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