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발령번호: 387 발령일: 2016년 11월 10일 시행일: 2016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김해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부산지방항공청에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관한 사항

2. 여권 등 출입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

3. 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

4. 휴대품의 검사(국가 대테러활동지침 고유업무 제외)업무에 관한 사항

5. 공항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출입국자의 영접에 관한 사항

7. 항공사 및 항공기 취급업체의 여객서비스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공항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운영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부산지방항공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김해국제공항 상주 정부기관

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장

나. 국가정보원 김해공항보안실장

다.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라. 김해공항세관장

마. 김해공항경찰대장

바. 국립김해검역소장

사. 국군기무사령부 김해공항분실장

아.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공항사무소장

자. 김해공항 기상대장

차. 부산지방검찰청 김해분실장

2.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3. 김해국제공항 상주 항공사

가. (주)대한항공 부산여객서비스지점장

나. 아시아나항공(주) 부산지점장

다. (주)제주항공 부산지점장

라. 에어부산(주) 부산지점장

마. 이스타항공(주) 부산지점장

바. (주)진에어 부산(공항)지점장

4. 항공사운영협의회(AOC: Airline Operators' Committee) 위원장

5. 그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간사)

①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부산지방항공청 보안팀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분기 1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의 안건은 회의개최 14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친 후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은 소속 기관(사)의 공무원(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한 공무원(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⑤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

의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시행 및 보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소관사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①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 위원 소속기관의 부기관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운영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토의를 거쳐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다만, 사전심의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 의장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장이 되고 간사는 부산지방항공청 보안팀장이 된다.

④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임직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세부규정)

이 지침에서 정한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