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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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석유비축의무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9조에 의한 다음 어느 하나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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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
②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는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및 부탄을 말한다.
③ "연간내수판매량"은 영 제20조제2항 및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규칙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제2조제1항의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28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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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3호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
① 제5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차감한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2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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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조제1항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가 법 제18조의 따른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과금면제비축량 만큼을 수입하여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③ 석유비축의무자는 연간내수판매량이 감소하여 당해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이 전월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월의 다음달 15일까지 면제 또는 환급받은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전월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다.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운영재고량과 부과금면제비축량을 합한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4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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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운영재고량을 말한다)
① 석유비축의무량은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산정하되,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량은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석유비축의무량의 월평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공사의 석유정보망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한다.
① 석유비축의무자는 영 제21조에 따라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재고량이 제5조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고, 일 최저통관재고량이 동 기간의 일평균 부과금면제비축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통보가 있은 후에는 석유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을 포함한 이전 3월로부터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미통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
3. 송유관 부속 저장시설(송유관으로 이송중인 물량을 포함한다)
4.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tice of Readiness 기준)인 유조선(석유가스운반선을 포함한다)
5. 해상구축물(12개월 이상 석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에 설치한 석유저장시설을 말한다)
6. 연안선박
③ 석유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중 원유는 석유제품의 0.96으로 환산하며, 정부비축유 대여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고량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재고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여하는 경우의 그 대여한도는 총 정부비축유의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⑤ 석유비축의무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 및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고량 산정에 필요한 당해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사 사장은 제출받은 당해 월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월의 석유비축의무 이행여부를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석유정제업자는 최초사업개시일,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최초사업개시예정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한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에 공사 사장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삭제>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석유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석유비축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 및 규칙 제45조제2항제3호에 의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석유비축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사업소·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석유재고량의 검측과 비축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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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유비축의무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거나,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유부과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 법 제19조 및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한다.
③ 석유비축의무자는 일최저통관재고량이 부과금면제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받은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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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