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발령번호: 342 발령일: 2012년 2월 21일 시행일: 2012년 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범위내에서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중 최상위자 또는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징계 대상자의 친족이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

2. 징계심의 대상자가 심의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동 사유가 인정되어 기피 신청을 받은 자.

제3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하며, 필요시 인사담당직원이 보조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청원경찰법 제5조2에 의거 징계의결의 요구는 청장이 행한다.

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서의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서 부본첨부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징계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3.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 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한다.

② 징계위원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다만, 찬반이 동수일 때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심의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 3호 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표기 용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에 기표 후 서명 하여야하며, 그 내용을 누구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의거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동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책임성, 개전성, 징계의결 요구 내용 등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의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5호 서식의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를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제12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