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정보공개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은 종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종자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국립종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종자원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ㆍ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기획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또는 지원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단, 운영기획과는 담당사무관) 및 지원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종자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업무의 운용은 본원는 운영기획과, 지원은 운영지원팀에서 관장한다.
① 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종자원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 또는 지원별로 생산된 결재문서중 부분 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당해 문서의 목록을 반기별로 정보공개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07.31>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목록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ㆍ보완하여 종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정책자료집 등을 통해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삭제 2015.07.31>
③ <삭제 2015.07.31>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종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① 원장은 인터넷에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종자원에서 생산하여 대외적으로 시행한 문서를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개방에 게재하는 문서의 처리는 처리 부서에서 수행한다.
① 종자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밖에 비공개로 결정시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2.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품종보호출원 및 신청과 관련한 업무로써 재배시험 중이거나 심사관의 심사 중에 있는 업무로 공개될 경우 품종보호권 침해 우려와 공정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
4.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5. 보급종자에 대한 수매ㆍ공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및 검토 중에 있는 내용으로써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격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안
6. 각종 단속ㆍ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 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ㆍ장소 및 단속 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ㆍ점검 등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7.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
8.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1~2매의 상황보고 문서
9. 다른 부처 또는 부서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
10.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 (원내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교육, 업무연락 등)
11. 그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종자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원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양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① 법 제12조,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종자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2인은 내부위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종자산업지원과장ㆍ식량종자과장ㆍ품종보호과장 중에서 원장이 정하며,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 전문가중에서 원장이 따로 위촉한다. 간사는 운영기획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 담당과장 또는 지원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된 담당사무관(또는 과장)이나 관련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처리담당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업무처리 등
① 운영기획과는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내용ㆍ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사실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과ㆍ지원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