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폐지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 발령일: 2017년 3월 28일 시행일: 2017년 3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지원과장

2. 선원해사안전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항로표지과장

6. 계획조사과장

7. 항만개발과장

8. 항만정비과장

③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상 선순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계획·설계의 변경 또는 계약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사항

4. 기본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

5. 상급기관 또는 자체 예산집행점검 및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6. 국가재정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

2. 법정경비, 제세공과금, 기타경상경비로서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사업변경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2. 예산 집행시기와 집행방법의 적정성 및 효율성

3. 결산 및 심사분석결과 등 예산집행후의 효과

4. 기타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

제6조(심의효과)

①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제7조(심의요구 절차)

①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심의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목록 등을 작성·비치하고, 별지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관리한다.

제9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

1. 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