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설치 시설·장비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시설 중 연구실 및 실험실 이외 실외 설치 시설·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른 현장설치 시설·장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현장설치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라 함은 산림생물종연구 및 수목원 운영을 목적으로 연구실 또는 실험실 이외의 실외에 설치된 시설 및 장비로서 5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유형의 비소모품 자산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 및 장비의 관리공무원이 된다.
1. 관리책임자 : 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2. 검수관 : 연구지원과의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3. 관리운용자 : 해당 연구부서의 과장이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공무원
①관리책임이라 함은 관리공무원에 임명된 자에 부여되는 책임을 말하며 관리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
가. 시설·장비의 청구 및 운용, 반납
나. 시설·장비의 이력카드 관리
나. 시설·장비의 불용품 및 손·망실에 대한 보고 및 조치
다. 증빙성의 기록 점검
라. 제반 보고
2. 검수관
가. 시설·장비의 검수(규격, 성능, 품목, 수량 등)
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 작성
다.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 요청
3. 관리운용자
가. 시설·장비의 청구
나.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
다. 시설·장비의 관리실태 보고
②관리운용자는 실질적인 시설·장비 운영실태를 일지에 기록하여 활용실적 및 가용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관리책임자는 시설·장비의 구입 즉시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물품테그(RFID)를 부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효율적으로 시설·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시설·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운용자로 하여금 현황을 상세히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운용자는 시설·장비의 관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관리책임자는 시설·정비의 고장,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장소 및 발생한 일시
2. 시설·장비의 사용목적과 사고발생원인
3. 피해사항
4. 그 밖의 조치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로 시설·장비가 당초 목적하는 바에 따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①관리책임자는 시설·장비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장비를 철거하여 반납 조치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관리책임자 및 관리운용자의 전출 등 사고로 인하여 교체될 때에는 인계자가 시설·장비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수자가 현장조사결과 현황보고서에 상이점이 없을 경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 상이점이 발견되어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수자는 과부족사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