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7-85 발령일: 2017년 6월 15일 시행일: 2017년 6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해외자원개발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교육과정)

①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기초과정현장실습,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 심화과정현장실습,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육방법 및 수료기준)

①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교육과정별 수료기준은 「별표」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③보수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기초과정현장실습,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 심화과정현장실습을 모두 수료한 자 중 수강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의 신청 등)

①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대상자가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한다. 단, 교육시행일 1일전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시행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제7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의 교육과정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행 1월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예정 인원, 강사, 교육예산, 평가시험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계획 변경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에 의한 교육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교육시간의 변경

2. 교육인원이 30%이상 감소될 경우

3. 교육예산이 30%이상 증액될 경우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수료자 관리)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실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수료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어야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정보를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