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 제12조의3 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해외자원개발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교육대상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①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기초과정현장실습,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 심화과정현장실습, 보수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교육과정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①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교육과정별 수료기준은 「별표」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③보수교육과정은 기초과정, 기초과정현장실습, 광물자원심화과정, 석유·가스심화과정, 심화과정현장실습을 모두 수료한 자 중 수강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①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대상자가 교육시행일 1일전까지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한다. 단, 교육시행일 1일전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시행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①교육기관의 장은 「별표」의 교육과정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행 1월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예정 인원, 강사, 교육예산, 평가시험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7조에 의한 교육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교육시간의 변경
2. 교육인원이 30%이상 감소될 경우
3. 교육예산이 30%이상 증액될 경우
②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사항을 기재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실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의 교육이수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수료자가 교육이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어야한다.
④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행에 있어 취득한 기업 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정보를 교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