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379 발령일: 2017년 6월 28일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공사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

2. 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협력

3.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

4. 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및 항만국장

2.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3. 해운항만물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정부와 항만공사 소속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안건에는 제안사유·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협의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분야의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항만공사의 사장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관의 상임임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이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은 정부정책 또는 항만공사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 안건의 사전협의·조정 등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해운물류국장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항만정책과장,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각 항만공사의 부사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지도·감독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등)

협의회의 참석자는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