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87 발령일: 2017년 7월 1일 시행일: 2017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산차량 구입)

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제작하는 차량(이하 "국산 차량"이라 한다)의 구입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은 공관용 차량으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상 애로 등으로 국산 차량 이외의 차량을 구입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공관은 동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국산 차량 이외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제2장 용도 및 차종

제3조(용도구분)

① 공관용 차량은 공관장의 외교활동을 위한 공관장용 차량(이하"공관장차량"이라 한다), 공관의 외교·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업무용 차량(이하"행정차량"이라 한다) 및 공사 등의 외교업무 지원과 공관 외빈 업무 지원을 위한 의전업무용 차량(이하 "의전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장관은 공관의 건의에 따라 공관 업무 여건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공관용 차량의 용도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공관용 차량은 승차인원에 따라 승용차와 승합차로, 배기량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차인원에 따른 구분

가. 승용차:7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승합차:8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단, 차량 내부에 별도 화물운송칸 등 특수한 설비가 제작된 차량은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차로 본다.

2. 배기량에 따른 구분

가. 대형:배기량 3,500cc 이상

나. 중형:배기량 2,500cc 이상 3,500cc 미만

다. 소형:배기량 2,500cc 미만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공관용 차량의 용도 구분별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가격과 배기량의 지역 간 편차로 인해서 별표 1의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예외적으로 배기량 조정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구입, 교체 및 처분

제5조(구입)

① 공관용 차량은 공관장차량, 행정차량, 의전차량의 순으로 구입·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공관실정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관별 차량 정수는 그 공관의 업무량, 재외공무원 수, 관할 지역의 범위, 보유 차량의 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관이 용도별로 정한다.

④ 공관장은 원활한 외교활동을 위해 증차가 필요할 때에는 추가 구입을 위한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교체건의)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공관용 차량의 교체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2항에 의한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교체 건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교체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공관용 차량 교체를 건의할 때에는 차량의 주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차량의 매각과 구입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공관용 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제7조(교체승인)

①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관용 차량의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

1. 동 규정 제4조 제2항 별표1의 최단운행기준에 도달한 공관용 차량

2. 구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서 주재국 사정에 의해 차량판매 후 동급의 차량을 신규 구입하더라도 추가 소요액이 차량가격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3.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 주재지의 기후, 도로여건, 분실 또는 사고 등의 특수사정에 의해 공관용 차량의 조기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공관용 차량의 교체는 용도·배기량·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급 차량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차량 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장관은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8조(구입보고)

공관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교체한 때에는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의 처분)

① 공관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공관용 차량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공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관용 차량을 처분할 때에는 장관에게 그 결과를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관장은 공관용 차량의 손실·도난 등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공관 비소모품 관리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관장은 공관용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지체없이 구 차량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대금을 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관장은 제4항의 차량 매각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집행)

① 공관장은 차량을 신규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에 예산잔액이 발생하면 이를 지체없이 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은 구차량 매각대금이 신차량 구입대금을 초과하였을 때의 그 초과액을 지체없이 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전환)

공관용 차량의 공관 간 관리전환은 당해 공관장간의 협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12조(차량현황 보고)

① 공관장은 매회계연도 12월 20일 현재의 공관용 차량 현황과 익년도 공관용차량 교체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등 계획을 수립한다.

제13조(환율표시)

공관장이 이 규정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는 모든 서류에는 당해 차량의 미불화 가격이나 구매시점의 미불화 대 현지화의 환율을 표시한 현지화 가격을 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차량관리

제14조(책임 및 관리)

① 공관용 차량은 공관장의 감독 하에 차량관리관이 관리한다.

② 차량관리관은 원칙적으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겸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관장은 다른 직원을 차량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관원이 공적목적으로 행정차량 또는 의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관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용)

① 공관용 차량은 공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 및 공관용 차량을 배정받은 공관원은 부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차량을 별도 보유하여 개인용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관장 및 공관용 차량을 배정받은 공관원이 주재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 2항의 보유 시한 준수 또는 개인차량 보유가 어려운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차량등록)

차량관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관용 차량을 공관명의로 주재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관리부)

① 차량관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차량관리부를 차량에 비치하고 공관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차량관리부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8조(운전원 활용)

① 공관장 차량은 공관장이 지정한 운전원에 의하여 운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전원을 제외한 공관 운전원은 행정차량 및 의전차량 운행에 교대로 투입되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보험)

공관용 차량은 공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차량의 공적 사용)

① 공관의 공용 차량 운용 관리 여건 상 공관원이 개인차량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차량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상기 제1항, 제2항의 ‘개인차량 공용 사용비’와 ‘차량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