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43 발령일: 2017년 7월 4일 시행일: 2017년 7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동해단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삭제 <2017.7.4.>

제5조

삭제 <2017.7.4.>

제6조

삭제 <2017.7.4.>

제7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 의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동해단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삭제 <2017.7.4.>

제9조

삭제 <2017.7.4.>

제10조

삭제 <2017.7.4.>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출납공무원은 동해단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1.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

2.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 과장(센터장)

3. 어업지도선 : 선장

② 물품운용관 부재시는 그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 물품운용관이 된다.

제13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관은 동해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제14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