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①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동해단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제 <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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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8조의 규정 의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동해단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삭제 <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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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제10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출납공무원은 동해단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①「물품관리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1.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
2.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 조업감시센터 : 과장(센터장)
3. 어업지도선 : 선장
② 물품운용관 부재시는 그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 물품운용관이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관은 동해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삭제 <20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