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1.>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특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분류한다.
③ 다른 국가기관에서 특수자료로 분류한 자료는 그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② 위원장은 특수자료를 전담관리할 정·부 관리책임자를 두되, 정관리 책임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부관리책임자는 인권교육기획과장이 지정하는 인권도서관 직원 1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2.5.21., 2017.6.1.>
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특수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자료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문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별도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특수자료의 대출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열람 및 대출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고 자료의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③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사·양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도 관리책임자는 「저작권법」을 고려하여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 연구 등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수자료 취급현황을 연1회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의 안전지출 또는 긴급파기 계획 등 자료보호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