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86 발령일: 2017년 6월 1일 시행일: 2017년 6월 1일

본문

I. 일반사항 1.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등록번호 부여와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간행물 발간사업 추진 시 기본적으로 수행·점검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한국문헌번호(한국도서번호, 한국연속간행물번호) 등록,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 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발간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 나.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받는 번호를 말한다. 다. 한국문헌번호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통칭한다. (1) 한국도서번호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라. <삭제 2017.6.1.>   II. 간행물 등록관련 업무절차 1. 부여번호 가. 발간등록번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 나. 한국문헌번호 : 도서관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 2. 번호부여 방법 가. 인권도서관은 발간등록번호(국가기록원), 한국문헌번호(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소관기관에 번호부여 요청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5.21.> 나. 각 발간부서 담당자는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에 대한 결재 진행 전에 인권도서관에 번호부여를 요청한다. <개정 2017.6.1.> 다. 인권도서관 담당자는 발간부서의 요청에 근거하여 부여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 후 번호부여를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2.5.21., 2017.6.1.> 3. 발간등록번호 및 한국문헌번호 부여 및 부여제외 자료<개정 2017.6.1.> 가. 발간등록번호 : 국가기록원「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에 따른다. 나. 한국문헌번호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발간 「한국문헌번호편람」기준에 따른다.   III. 간행물 발간관련 업무절차 1. 발간부서의 업무절차 가. 발간계획 수립 시 기본처리 사항 (1) 저작권 관련 검토사항 (가) 각 발간부서는 「저작권법」,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등 관련 법규, 편람을 참고하여 발간 간행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한다.<개정 2017.6.1.> (나) 각 발간부서에서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7.6.1.> (다) <삭제 2017.6.1.> (2) 간행물 배포관련 검토사항<개정 2017.6.1.> ○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간행물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배포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발간 완료 후 배포한다. 나. 간행물 발간정보 제공 ○ 각 발간부서 담당자는 사업완료 후 <발간자료신청> 메뉴에 간행물 원문(PDF 및 HWP 파일 등)을 등록한다. 2. 회계부서 확인사항<개정 2017.6.1.> ○ 저작권 관련사항 검토 여부, 부여번호 표기, 배포처 작성, 발송방식 등에 대해 확인 후 계약 및 대금지급 업무를 진행한다. 3. 인권도서관 관리방안 <개정 2012.5.21.> 가. 총목록 관리 ○ 주기적으로 인권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 게시한다. <개정 2012.5.21., 2017.6.1.> 나. 제출 간행물 관리 ○ 각 발간부서는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권도서관으로 간행물을 제출하고, 인권도서관은 제출된 간행물을 보존, 열람, 납본 등으로 활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5.21., 2017.6.1.> 다. 서지DB 구축 : 서지DB를 구축하고 인권도서관 홈페이지에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