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8 발령일: 2017년 7월 10일 시행일: 2017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5조제3항 및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28호)」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부표류 관리는 서해권역에 설치·운영 중인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폐품)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 또는 불가품에 대하여 "부표류 수리 및 불용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리 및 폐품처리를 결정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지담당

2. 부표정비선 선장

3. 부표정비선 기계장

4. 부표류 업무담당자

5. 국유재산 담당자(다만, 불용품처리에 한한다)

③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무분장의 그 직무대행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3조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 회의록 작성,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부표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표류 수리 결정의 적합여부(품목별 수리개소)

2. 부표류 불용 처리의 적합여부(활용 가능품·불가능품)

제7조(검토사항)

①위원회는 상정된 수리 대상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표체 상태

2. 철탑 상태

3. 미통, 중추 상태

4. 축전지실 상태

5. 레이더 반사판 상태

6. 맨홀, 사다리, 핸드레일 상태

7. 인양고리, 계류고리 등 기타

②위원회는 상정된 불용처리 대상 부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사용기간, 제작년도

2. 강판 부식정도(파공 상태)

3. 표체 파손, 모형 변형

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

5. 항로표지 기능의 적정성

제8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간사는 위원회에 상정할 부표류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회의는 부표류 수리 및 불용 대상품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