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및 접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어플,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들어온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받은 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① 신고센터는 신청 받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포털시스템 상의 재분류를 세 번 이상 거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은 교육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한다.
제3장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①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① 신고센터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가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라 종결처리 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신고센터는 시행령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요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때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센터는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되면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이메일을 통하여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센터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
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3. 동일한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
4. 정해진 기일 내에 자료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5.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 반복적 신고의 경우
신고센터는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고센터에 제출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증거자료는 신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본 확인을 위해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① 신고센터의 구성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② 신고센터장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신고센터장 외에 소속공무원 중 1명 이상을 접수 및 처리관리자로 둘 수 있다.
④ 신고센터에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운영 중인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는 신고센터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 처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로 인하여 지방교육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지방교육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은 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54조에 따른다.
③ "우수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는 심사위원회 개최 3개월 전까지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선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수한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자 또는 신고센터의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