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502 발령일: 2014년 5월 15일 시행일: 2014년 5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자료"라 함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출판하기 위해 QuarkXpress, Indesign 등의 출판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한 원천파일을 말하며, "디지털자료"에는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파일도 포함된다.

2. "위탁"이란 출판사가 소장한 디지털자료를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3. "수탁보존"이란 출판사에서 위탁한 디지털자료를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맡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탁 신청)

도서관에 디지털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지털자료 보존위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보존 결정)

도서관장은 제3조로 위탁 신청한 자료가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보존과 후대 전승에 필요하다고 판된되는 경우 수탁보존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체결)

제4조에 의해 수탁보존이 결정 되면 도서관장과 위탁자(이하 "양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립중앙도서관-00출판사 디지털자료 위탁보존 업무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위탁 자료 이관)

① 위탁자는 이관할 위탁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서 요청한 양식으로 위탁 목록, 서지메타데이터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존서버로 이관되는 위탁 자료의 종류와 수량은 도서관 보존 서버 운영계획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7조(수탁 증서 교부)

도서관장은 제6조에 의한 위탁자료 이관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보존기간)

위탁보존기간은 영구적으로 하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호조치)

도서관은 제5조에 따라 협약 체결한 출판사의 디지털자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

1. 디지털자료 : 외부와 네트워크가 차단된 별도 서버 및 스토리지에 적재

2. 파일수록 매체(CD, DVD, 외장HDD 등) : 시건 장치된 독립된 공간에 보관

3. 인적보안 : 파일 접근권한 통제, 작업가능 PC 지정, 접속기록 관리

제10조(활용 및 제공)

① 수탁보존 자료는 해당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서비스 할 수 없다.

② 유사시 해당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 수탁보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11조(반환)

① 위탁자가 위탁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도서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위탁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 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