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도서관 내에 부설된 주차장에 적용한다.
도서관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주차장은 도서관 개관일과 업무일에 운영한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주차구획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행사 등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 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도서관 주차장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도서관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차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 시킬 때
2. 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 시킬 때
3. 기타 주차위반 차량
① 주차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주차장 이용은 도서관 공무ㆍ업무용 차량, 도서관 이용객 차량을 우선적으로 한다.
③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인근 주차장을 안내한다.
ⓛ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에서는 차량 간의 사고 외 주차구역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