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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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도서관 소속의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주간에는 기획관리과장(이하 "관리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하고 일과 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총괄한다.
①청원경찰은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를 담당한다.
②청원경찰조장(이하"청경조장"이라 한다)은 소속 청원경찰을 지휘·통솔하여 방호·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③관리과장은 경비 전문업체에 도서관의 방호업무를 위탁하여 청원경찰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청원경찰은 관리과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청원경찰의 책임구역은 대지 경계선 내부로부터 도서관 건물까지의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건물의 외곽과 건물내부 전역으로 하며, 관리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도서관 이용자 보호와 도서관 시설의 파손·훼손 예방 활동
2. 건물 내부·외곽·울타리 순찰
3. 주차단속 및 주차장 순찰
4. 도서관 이용자 및 방문객 안내
5. 건물외곽 거동 수상자 확인·감시
6. 소란·폭행·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진압
7. 각종 행사시 의전, 안내 및 질서유지
8. 방문인사 차량 의전 및 안내
9. 책임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정보주체 동반)
10. 물품의 반입·반출 통제
11. 야간 일일보안점검
12. 유관기관(세종경찰서)과의 긴급연락체계 유지 등
①관리과장은 청원경찰의 인원수와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청경조장은 매월마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당직 및 근무지 배치 등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월 시작 7일전까지 관리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청원경찰은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청원경찰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방호·경비 책임구역과 근무수칙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자는 순찰체크기를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한다.
5.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청원경찰은 1~2시간마다 도서관 내외를 순찰한다.
②청원경찰은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 시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2. 근무시간 중에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청원경찰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4. 순찰 시 다음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가. 출입문 및 외부로 통하는 창문의 개폐 여부
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여부
다. 각 사무실의 소등 여부
라. 주차장, 화장실 등 은폐된 곳에 불법침입자, 사고자가 있는지 여부
마. 시설물의 파손, 훼손 및 누수 여부
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
사. 기타 시설 방호·경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5. 청원경찰은 사전에 도서관 출입이 허용된 자나 당직자가 출입을 허락한 자 이외는 외부인을 도서관 내부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 근무에 관하여는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규칙에 따른다.
①청경조장은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관리과장 또는 보안업무 담당자에게 주·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경조장은 일일 근무자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일(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 09:00까지 보안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가스총·방호봉·무전기·녹음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청경조장이 한다.
②청경조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 관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가스총 및 방호장비의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관리과장(일과 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
2.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
3.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①관리과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직무교육은 청경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긴급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①이용자, 민원인에게는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 민원인이 폭언 시에는 녹음을 하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폭언이 계속되면 민원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퇴거를 요청하며, 퇴거에 불응 또는 폭행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청원경찰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휴대품 검사를 하겠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한 후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②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휴대품 검사를 하겠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한 후 휴대품을 검사하고 검사 시에는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분열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람
2. 음주·소란·악취 및 고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
3. 금품을 구걸하고자 하는 사람
4. 행상인 등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5. 업무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자, 위험도구 등을 소지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 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공휴일 또는 업무가 종료된 근무외의 시간
2. 전시대비훈련 등 군사작전수행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폭언·폭행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국기는 청경대장 책임하에 관리하되,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게양하지 아니한다.
②도서관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의전은 청경조장 책임하에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