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으로 한다.
② 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별표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1.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전액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3. 2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3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적성시험 시행일 4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