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7-106 발령일: 2017년 7월 26일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경자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2.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3.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별로 구분한 개별 단위개발사업지구 또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제3조(단위개발사업지구 군의 기준)

경제자유구역별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에 대한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