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7-494
발령일: 2017년 7월 25일
시행일: 2017년 7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력의 인정범위)
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8조의15제3항에 따라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갱신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의 증명)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