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185 발령일: 2017년 7월 28일 시행일: 2017년 7월 28일

본문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誤差)인정 한계를 다음 공식에 따르도록 정한다.   1. ±〔0.01+(0.02×분석하려는 성분의 2%)〕 예시 : 탄소강의 탄소 성분 분석에 있어서는 ±〔0.01+(0.02×C%)〕로 됨. C%를 0.6%라고 하면 오차인정 한계는 0.622%~0.578%임.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誤差)인정 한계를 다음 공식에 따르도록 정한다.   2. 제1호의 오차인정 한계는 통관허용여부 인정한계로서만 적용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등은 분석실의 성적서의 수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