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187 발령일: 2017년 7월 28일 시행일: 2017년 7월 28일

본문

1. 각 세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화폐, 유가증권 및 귀금속류는 가급적 한국은행에 보관 예치할 것.   2. 한국은행에 보관 또는 예치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할 것.   3. 물품출납 공무원은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보관물품의 내용과 반입 경위 및 출납을 명백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