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소관부처: 부산지방항공청 발령번호: 2017-30 발령일: 2017년 8월 2일 시행일: 2017년 8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절차)

김해국제공항의 소음저감운항절차는 항공정보간행물(AIP) 김해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절차(RKPK AD 2.21 NOISE ABATEMENT PROCEDURES)와 같다.

제3조(소음 상시 측정)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여야한다.

②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측정 결과를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범위 및 구역 등을 명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③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 중 고정측정국의 설치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관리)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소음측정은 별표 1과 같이 김해국제공항 주변에 설치된 9개의 고정측정국을 통하여 측정한다.

③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과 협의 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측정국의 이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적용 소음기준·위반 소음기준)

① 적용 소음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82.1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초과하는 항공기에게 적용하는 소음기준은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공항으로 항공기가 이륙·착륙할 때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2개 이상의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제8조(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이의제기 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 위반 사항을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소유자등은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소음부담금 징수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륙·착륙 자료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착륙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륙·착륙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항공기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환율 및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제11조(소음 유발 항공기의 사전신고)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회의 개최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수물자수송 등을 위하여 입·출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예정일 7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2. 발동기 화재,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비상상태하의 항공기

3. 수색·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4. 제11조에 따라 사전신고한 항공기

제13조(재검토기한)

부산지방항공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