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4 발령일: 2017년 8월 7일 시행일: 2017년 8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 및 기록·관리 대상)

① 방송통신사업자가 기술기준적합 시험 및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

2. 규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송설비

3. 규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로설비

4. 규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및 기록·관리 방송통신설비에서 제외한다.

1.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2.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3.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정해진 지진대책 시험 성적서를 받은 방송통신설비

4. 설치·운영 중인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설비의 최대 용량 범위 내에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설비의 전기적 성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다. 해당 설비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할 때 방송통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경우

라.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송망사업용설비중 선로증폭기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선로설비로서 동일한 설비를 증설 또는 대체하는 경우

5. 국가 기능의 유지를 위한 군사용 및 국가 지도통신용 등으로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인 경우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