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원 내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수행자를 비롯한 전산실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 및 정보시스템과 물품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실"이란 연구원 내 정보시스템이 집중 설치·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전산실 관리"란 전산실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전산실 시설 및 설비 등의 관리를 말한다.
3. "전산실 보안관리"란 전산실 출입통제, 정보시스템 및 물품 반출입, 전산망 등의 보안관리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연구원에 설치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총칭한다.
5. "운영관리책임자"란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운영관리자"란 운영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운영요원 및 전산실의 운영관리를 수행하며, 운영관리책임자 부재 시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운영관리관계자"란 운영관리책임자와 운영관리자를 말한다.
8. "운영담당자"란 전산실에 설치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시스템 담당자"란 전산실 내에 설치된 각 단위 시스템 담당자를 말한다.
10. "운영요원"이란 전산실의 유지관리 및 각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운영담당자 및 정보시스템 담당자를 말한다.
11. "전산자원"이란 전산실 내 전산망, 정보시스템과 장비, 각종 정보 및 데이터, 위성영상정보, 공간영상정보(GIS/RS) 등 전산실내에서 취급·관리되는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연구원의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전산망 구축 및 각종 전산장비 운영·관리
2. 연구원의 연구와 정보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운영·관리
3. 연구원 전산실 보안관리
4. 타 유관기관과 정보 교환 및 제반 사항 관리
5. 전산실 정보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수립
6. 기타 전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산실 관리 분야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인원 및 전산망 보안
2. 정보시스템 및 물품 반출입
3. 정보시스템 운용 및 관리
4. 전기 및 통신 시설
5. 공조 및 소방 시설
6. 그 외에 전산실과 관련된 부대시설 등
제2장 전산실 운영 및 관리
전산실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관리책임자는 재난정보연구실장으로 한다.
2. 운영관리자는 재난정보연구실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3. 운영담당자는 재난정보연구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4.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각 단위시스템 담당자를 총칭한다.
5. 운영관리자와 운영요원은 운영관리책임자가 지정한다.
운영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총괄
2. 전산실의 운영 및 보안 등 안전대책의 수립
3. 운영관리자 및 운영요원 지정, 역할 정의 및 임무 부여
4.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승인
5.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사용 등 관련 요청사항 승인
6.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개선 대책 승인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 전산실의 운영 및 보안 등 안전대책 수행 관리
3.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4.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사용 등 관련 요청사항 검토
5. 전산실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
6. 운영요원 지휘 및 통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산실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대책 이행 실무
2. 출입인원 및 장비 반출입 요청사항 검토
3.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 대처 및 보고
4. 정보시스템 및 환경 점검 등 장애예방 활동
5. 정보시스템 설치, 작업 등 감독
6. 전산실의 보안 및 운영관리관계자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관리
7. 각 정보시스템 담당자 및 개인사용자에 대한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산실 내 담당 정보시스템 설치, 작업 등의 관리
2. 전산실 내 작업 등 관련 업무 승인 요청
3. 담당 정보시스템의 작동 점검 및 보안 상태 등의 유지·관리
4. 운영관리관계자의 전산실 운영 및 보안을 위한 요청사항 이행
전산실은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행정안전부 훈령) 제43조(보호구역 설정)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산실의 보호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망 보안관리
2. 인원 출입관리
3. 장비 반출입관리
제3장 전산망 보안관리
운영관리책임자는 전산망 및 전산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전산망 보안관리
2. 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보유현황 및 사용현황 관리
3. 전산망 접근권한 구분 및 사용 점검
4. IP 발급기준
가. 내부망 IP(연구원 1인당 1개)
나. 외부망 IP(연구원 1인당 1개)
다. 프린터 IP(프린터 1대당 내·외부 각 1개)
5. 기타 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보안에 필요한 사항
운영담당자는 외부사용자로부터 전산자원의 열람 및 출력 통제, 변조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개인사용자 및 각 단위 시스템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자계정(ID) 비밀번호 설정 및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관련 사항
2. 최신 보안패치 설치 관련 사항
3. 불필요한 공유폴더의 삭제 관련 사항
4.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금지 관련 사항
5. 기타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항
운영관리관계자는 전산실 내 각 단위시스템의 전산자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보안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보안문제 발생 발견 즉시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관리관계자는 정보시스템 담당자 등 운영요원의 담당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각 단위시스템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 접근에 대한 통제를 위해 패스워드를 지정하고 수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자료의 중요성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가된 백업매체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전산자원 중 정보유통의 경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정보보안 의무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고 정보유통에 대한 보안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공간자료 등의 활용, 배포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6. 기타 내·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인원 출입관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산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설치, 점검 등 작업과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
2. 장애처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
3.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운영요원은 전산실 출입승인을 받은 자가 전산실을 출입할 때에는 전산실 입구에 비치된 ‘전산실 출입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전산실 출입을 금지한다.
1. 출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음주 등 행동의 제약을 받는 행위를 한 자
3. 전산실 반입금지 물품(제21조)을 소지한 자
4. 기타 출입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장 장비 반출입 관리
장비 반출입을 원하는 자는 ‘장비 반입·반출 신청(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출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비에 대하여 반출입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규(증설) 설치, 교체, 수리, 폐기를 위한 장비
2. 장애처리,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각종 부품
3. 전기, 통신, 공조, 소방 등 부대설비
4. 기타 전산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기 등
장비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반출입 내역 및 반출입 목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전산실 반입을 금지한다.
1. 총검, 폭발물, 화약 등 위험물
2. 해머, 망치 등 파괴 가능한 공구류
3. 신경가스 등 화학류
4. 라이터, 신나, 물 등 인화 및 액체류
5. 기타 정보시스템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
제6장 작업 관리
전산실 안에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출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작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책임자는 신청된 작업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전산실 운영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운영요원의 통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산실에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에 필요한 구역 내에서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논리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시스템 정비 및 장애조치
①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과 정밀점검을 각 각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영담당자
가. 서버 및 네트워크 운용
나. 전원시설의 동작상태
다. 각종 시설의 배선 및 주위환경 정리 상태
라. 보안관리 상태(별지 제6호 서식)
2. 정보시스템 담당자
가. 각 단위 정보시스템 운용 상태
나. 각 단위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태
② 운영담당자는 정기점검 결과 전산실 운영 및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담당자는 자체점검 및 정밀점검 결과를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담당자는 전산실의 시스템 정비 등에 관하여 수시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과 그 부대시설의 수시 정비·점검 및 매주 1회 이상의 정기점검 항목에 준한 예비점검
2. 시스템정비 및 점검으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 사전에 해당기관 통보
3.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의 상시 비축으로 긴급장애에 대처
4. 기타 전산실의 보안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시점검
② 운영담당자가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운영관리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관리자는 전산실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부대장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 감시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장애처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비치하고 장애 발생시 장애내용 및 조치결과를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담당자는 전산실 관련 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산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영관리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자체 장애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 발생 위치 및 시각
2. 장애원인 및 장애내용
3. 장애복구 조치내용 및 소요시간
② 운영담당자는 자체 장애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수반되는 조치내용은 신속하게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해결방안을 지시받아 처리하고, 운영요원 등에게 긴급조치 요청 등의 비상연락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 운영관리
전산실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용역수행기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업무 수행 시 이 규정에 따른다.
운영담당자는 전산실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전산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