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158 발령일: 2017년 8월 17일 시행일: 2017년 8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제128조의 규정과 관련, 사망한 수용자의 장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비 지급 요건)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망한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2. 예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장례비용)

①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시설 사용료. 단, 조문객의 식사비용은 제외

2. 장례 용품비

3. 영구차 사용료

4. 화장 비용

5. 기타 장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장례비용은 별표 제1호 사망수용자 표준장례비를 기준하여 5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제4조(장례비 지급 절차)

① 소장은 인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 장례비를 산정하여 지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소요예산을 신청한다.

② 500만원을 초과하여 장례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소장은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③ 장례비는 장례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