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이하 "LPSMS" 한다)"이란 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위생관리에 관련된 도축검사,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식용란검사, 위생감시, 수거검사, 원유검사, 위탁검사, 축산물 시험·검사기관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관리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축산물안전정보"란 축산물에 대한 검사, 감시, 인증 및 검사기관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3. "주전산기"란 대용량의 자료처리를 위한 대형 컴퓨터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LPSMS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축산물안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운영부서"란 운영기관 내에서 LPSMS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전산부서"란 LPSMS의 주전산기를 운영·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용자"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시·도 가축위생 관련기관 검사관 및 1호와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는 영업자 등 LPSMS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운영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LPSMS 운영에 필요한 예산·조직·설비 등을 갖추고 운영부서 및 전산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LPSMS 사용자에게 교육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사용자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축산물안전정보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② 운영기관의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의 관리는 전산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과 전산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축산물안전정보 및 전산장비의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LPSMS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할 때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LPSMS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운영부서의 장은 본 규정 외에 LPSM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LPSMS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변경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LPSMS 전산자료의 입력·수정·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LPSMS의 사용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LPSMS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⑤ 권한관리자는 LPSMS 사용권한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LPSMS에서 회원가입 후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 FAX,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 인사이동, 업무변경 등으로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권한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통상적인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축산물안전정보 및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관리
LPSMS로 관리하는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 및 제9조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의 실적 등
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축산물안전정보를 생산하는 즉시 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LPSMS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정상 운영 시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변경내역을 LPS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LPSMS에 입력해야 할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및 사용자는 별표 2와 같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사용자가 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의 유지·변경·소멸 등을 통하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LPSMS를 통하여 입력한 정보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에 의해 LPSMS를 변경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LPSMS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전산부서의 장은 LPSMS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전산부서의 장은 프로그램 및 축산물안전정보자료의 멸실·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백업주기, 방법 및 범위는 운영기관의 백업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LPSMS 및 전산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LPSMS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 및 전산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처리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축산물안전정보의 통합관리 및 정보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