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그 지역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이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시·군의 관한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 통제선으로 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 정도 등을 기준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단,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내의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에 해당)
2. "경보발령 책임자"란 접경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경보발령을 요청받거나 긴급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경우 접경지역 읍·면·동에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보전달 담당자"란 경보발령 책임자가 접경지역 읍·면·동에 신속한 경보전달을 위하여 필요시 지시에 따라 경보를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접경지역 읍·면·동이 실시하는 민방공 경보발령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규정한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공동예규)」에 따른다.
제2장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체계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신속한 민방공 경보발령을 위하여 경보발령 책임자, 경보전달 담당자를 지정한다.
<img id="30924404">
</img>
① 민방공 경보를 발령할 책임이 있는자는 접경지역 읍·면·동장이 된다.
② 경보발령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보전달 담당자에 상황전파 및 비상대기 지시
2. 경보단말(端末) 이상유무 확인 및 시험점검 지시
3. 신속한 경보발령을 위하여 경보전달 담당자별 임무지시
4.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지사에게 민방공 경보 전달 요청
5. 경보전달 담당자에 민방공 경보발령 지시
6. 경보단말(端末) 담당자 4명 복수지정
7. 접경지역 군부대와 비상연락망 상시점검 및 정비
8. 경보전달 담당자 자체운영교육 수립 및 실시
9. 그 밖에 민방공 경보발령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① 민방공 경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는 총 4명이며, 부 읍·면장, 주무담당, 민방위경보 및 민원부서 담당계장, 담당직원이 된다.(필요 시 마을이장도 포함 지정·운영) 다만, 부득이한 경우 미리 시·도 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인원을 조정·운영할 수도 있다.
② 경보전달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 읍·면·동장의 민방공 경보발령 지시 이행 및 결과보고
2. 직통전화 및 경보단말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3. 경보단말(端末)에 대한 보안대책 및 관리
4. 민방공 경보단말(端末) 관리
5. 그 밖에 민방공 경보전달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제3장 민방공 경보의 발령요청 및 전달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경보전달 담당자로 하여금 관내 경보단말(端末)을 조작하여 즉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한다.
②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지역 군부대장의 경보발령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경보전달 담당자로 하여금 관내 경보단말(端末)을 조작하여 경보를 즉시 전달하도록 한다.
<img id="30924423">
</img>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적의 포격도발 위협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경보전달 태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보전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1. 경보전달 담당자 정위치(현장배치) 및 임무 지시
2. 경보단말(端末) 정상 가동상태 확인 및 유지
3. 접경지역 지역 군부대와 비상연락망 점검 및 상황유지
4. 비상지휘·상황보고체계 확립 등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지역 군부대장 으로부터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1. 야간 및 공휴일에 민방공 경보발령을 요청받았을 때 신속한 경보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2. 적의 포격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경보전달 담당자를 통해 관내 경보단말(端末)을 조작하여 경보발령이 불가능한 경우
경보전달 담당자는 민방공 경보 발령 지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즉시 경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간이 경보발령 통제대 또는 원격경보발령장치(RCU)를 이용하여 접경지역 읍·면·동 경보단말(端末)에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다.
2. 접경지역 경보단말(端末) 설치장소에서 수동 조작하여 민방공 경보를 전달한다.
접경지역 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실시한 경보발령이 오보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필요한 경우 즉시 관내 각 지방방송사를 통하여 해명방송을 실시한다.
2.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경보전달 담당자로 하여금 경보단말(端末)을 이용하여 2회 이상 해명방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 경우 즉시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에게 유선으로 구두 보고(일시, 지역, 경보종류, 발령사유)하여야 한다.
② 시·도 경보통제소장 또는 시·군·구 경보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수시로 소속기관의 장과 중앙민방위 경보통제 소장에게 유선으로 구두 보고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FAX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경보전달 담당자의 인적사항(성명, 직급, 연락처)을 연 2회(6월, 12월)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 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보전달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타 부서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업무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민방공 경보 전달요령
2. 경보단말(端末) 관리요령
3. 보고절차 등
④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내용을 포함,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하며,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그 결과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민방공 경보발령의 효율적 수행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그 지역 군부대장과 민방공 경보발령에 관한 요청 및 전달 등 운영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조정·협의한다.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국지전 합동훈련을 점검·평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능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경보전달 담당자는 접경지역 군부대간 직통전화를 매일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이상 발견 시 이를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② 경보전달 담당자는 상시 경보발령이 가능하도록 경보단말(端末)을 관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주 1회 현장에서 점검한다. 다만, 적의 포격도발 등 사전위협 예고 시는 즉각 장비가동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시험모드 경보시험
2. 실제 민방공 경보시험(음성방송)
① 경보전달 담당자는 관내 경보단말에 대하여 시·군·구 점검반과 합동으로 월1회 이상 정기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통신회선이나 주변장치 등이 30분 이상 지속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구간 및 시설장비명
2.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
3. 고장복구 예정일시 등
③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즉시 복구토록 조치하고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통제소, 관련업체 등과 협력하여 수리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보수 등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제5장 교육훈련 등
① 경보업무에 종사하는 접경지역 읍·면·동공무원은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공동예규)」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경보운영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접경지역 시·도 경보통제소장은 관내 읍·면·동 경보전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신규 경보전달 담당자로 임명된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경보단말(端末)과정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자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매월 실시하는 국지전 합동훈련 시 마다 경보전달 담당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경보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지전 합동훈련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이 월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 접경지역 읍·면·동의 민방공 경보발령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지사가 정한다.
② 시·도 지사는 접경지역 읍·면·동장의 효율적인 경보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