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9 발령일: 2017년 8월 16일 시행일: 2017년 8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이하 "중소벤처기업부"라 한다)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② 소속기관에서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 후원명칭 사용 승인 등에 대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2. 행사 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후원명칭 승인에 필요한 서류

②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장관이 설립허가 또는 등록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은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 목적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목표와 부합되는지의 여부

2. 정치적 또는 영리추구 등 사적 목적을 갖는지의 여부

3. 특정 물품 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4. 행사의 안전성 확보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승인 시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필요시 후원명칭 사용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후원명칭 사용에 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요청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과 각 실의 주무 서기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승인취소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제8조(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행사 결과(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 참고사항)

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

운영지원과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