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금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70 발령일: 2017년 8월 18일 시행일: 2017년 8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시험분석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측정분석업무 수행을 위해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계획 심의·조정 및 변경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며, 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안전관리단장

2. 환경감시단장

3. 총무과장

4. 환경관리과장

5. 측정분석과장

6. 유역계획과장

7. 장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 사람

③ 간사는 장비 예산관리 담당주사 또는 연구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대표가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당해년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한 심의를 위해 상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7조(회의안건 배부)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비품목명세서 등에 의한다.

제8조(심의 및 의결)

①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