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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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제작·발행하는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매체"라 함은 자치인재원에서 발행 또는 운영하는 소식지, 홍보 브로슈어, 홍보 동영상, 온라인 게시판 등을 말한다.
2.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홍보용 콘텐츠"란 홍보매체에 게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
5. "콘텐츠 제작비"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① 홍보용 콘텐츠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출자가 공무원으로서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작비는 다른 대중매체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자치인재원 홍보매체 게재를 목적으로 접수되어 책자 또는 전자 형식으로 발행·게재된 콘텐츠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 콘텐츠를 다른 홍보매체에 중복 게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수 목적의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