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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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라 함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라 함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 영향도 75(단위 : WECPNL) 이상의 지역을 말한다.
3. "ICAO NADP 1 "이라 함은 이륙 시 활주로말단으로부터 인접한 소음민감지역의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ICAO 가 제정한 항공기 이륙절차를 말한다.
※ NADP (Noise Abatement Departure Procedures)
4. "ICAO NADP 2 "이라 함은 이륙 시 활주로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소음민감지역의 소음감소를 목적으로 ICAO가 제정한 항공기 이륙절차를 말한다.
5. "POM" 이라 함은 조종사의 운항절차를 명시한 매뉴얼을 말한다.
6. "ENGINE RUN-UP" 이라 함은 항공기 엔진의 성능, 각 계통 또는 부분품의 기능점검을 위하여 ENGINE 을 작동시킬 때를 말한다.
7. "AIP" 이라함은 항공정보간행물을 말한다.
8. "SID" 이라함은 표준계기이륙절차를 말한다.
9. "ICAO" 이라함은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말한다.
김포국제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는 심야비행 통제시간운용, 이륙절차, 착륙절차, 시계비행절차, 착륙 후 역추진장치 사용절차 및 ENGINE RUN-UP 절차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저소음 운항절차는〈별표1〉과 같다.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감소를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을 상시 측정한 결과를 서울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통지
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 통지
3.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는 해당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다.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누구든 그 계획 및 도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 또한 같다.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측정장치의 설치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피해방지를 위하여 항공사 또는 거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소음측정장치의 이동 또는 추가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적용소음기준은 ICAO 권고기준을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별표2〉와 같다.
② 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으로 간주한다.
소음측정방법은 김포국제공항주변에 설치된 17개 고정소음측정망을 통하여 측정하며, 그 위치 및 지리정보는〈별표3〉과 같다.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은 항공기가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공항으로 착륙할 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소음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1. 제1등급·제2등급·제3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부가가치세를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4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5에 해당 하는 금액
3. 제5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
4. 제6등급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
③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2항에 따라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와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배를 추가 소음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한다.
④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은 공항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별표4)를 동일 적용한다.
① 동일 항공기가 이륙 시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2개소 이상 중복하여 위반한 경우 1회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한다.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위반항공기에 대한 내용을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항공사의 소음기준 위반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① 공항시설관리자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착륙 자료를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김포항공관리사무소로 보고(소음부담금 시스템으로 갈음)하여야 하며, 이착륙 자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이착륙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당항공사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사 또는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소음부담금 징수현황을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부담금 및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추가소음 부담금의 납부기일은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내
2. 소음기준위반으로 인한 추가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은 위반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② 소음부담금의 납부시 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시장평균환율(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환율)을 적용하되 환율적용기준일은 당해 항공기의 착륙일로 한다.
① 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는 운항 개시 3일전까지 서울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 임시운항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단, 정기 및 부정기 항공사의 항공기는 임시운항허가 대상에서 제외)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 경찰, 소방항공기(회전익 포함)
2.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3. 비상상황(별표1)등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