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본문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방송에 적용한다.
1. 11/12㎓ 대역의 디지털위성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및 오디오방송(이하 "위성방송"이라 한다)
2.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
3.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 DMB"라 한다)
4.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이하 "위성 DMB"라 한다)
5.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 UHD"이라 한다)
① 제2조 적용대상의 방송국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주파수대역폭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위성방송 : 27㎒ 또는 36㎒
2.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 : 6㎒
3. 지상파 DMB : 1.536㎒
4. 위성 DMB : 25㎒
5. 지상파 UHD : 6㎒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널명
2. 사업자
3. 채널번호(단,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 및 지상파 UHD의 경우 가상채널을 별도로 표기한다)
4. 지상파텔레비전방송국을 식별할 수 있는 ID :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의 경우 TSID(Transport Stream Identifier, 지상파 UHD의 경우 BSID(Broadcast Stream Identifier)
5. 방송사항
6. 운용시간
7. 운용개시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