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225.0/f[㎒](㎶/m)를 초과하는 설비 [ f : 주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