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1.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검사대상 무선국 : 다음 각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가.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
나.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