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3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위성"이라 함은 천리안위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발한 Ka 대역 통신중계기를 말한다.

2. "주관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 즉,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라 함은 위성방송통신 관련 연구개발, 자체 개발 품목 검증, 서비스 검증 및 제공을 목적으로 통신위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부·공공기관 및 사업자·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말한다.

4. "관제국"이라 함은 천리안위성의 상태감시, 위치점검 등의 목적으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5. "운용센터"라 함은 천리안위성 관제국을 통한 통신위성의 상태감시 및 제어와 통신위성의 사용 접수 처리를 하는 주관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통신위성의 체계적 활용 및 운용센터 운영을 위하여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통신위성 활용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정부 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위성방송통신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과 통신위성 운용센터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주관기관 소속직원 각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행정 업무 등은 주관기관에서 지원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천리안 통신위성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당해 연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통신위성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통신위성 운용에 관한 사항

4. 참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신위성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위원장 선출, 위원 위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

② 위원회는 통신위성 활용에 관한 1항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매년 초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용 지침에 따라 전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통신위성 활용)

통신위성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① 위성방송통신 기술 향상을 위하여 천리안 통신위성을 통한 전파특성 실험, 테스트베드 운용 및 공공선도 시범서비스 검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운용센터는 참여기관의 개발 기술 및 서비스의 검증과 제공에 필요한 통신위성 활용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소요대역, 활용기간 등을 포함한 참여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활용현황의 점검)

위원회는 통신위성 운용센터의 통신위성 활용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통신위성 운용)

통신위성 운용은 운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제10조(통신위성 활용의 보안)

통신위성 운용·관리 및 활용에 관한 보안관련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