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자 지원·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77조의13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의 지원 신청절차·방법 및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자재"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말한다.

2. "이용종료일"이란 주파수분배 변경이 적용되는 날의 전날을 말한다.

3. "예고기간"이란 주파수의 분배 변경이 고시된 날로부터 이용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의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와 방법

제3조(지원대상)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자재를 구매하여 사용 중인 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입·판매종료일 이후에 기자재를 구입한 자

2.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자재를 보유한 자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사용하는 자

4.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받은 기자재를 사용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에는 제1항의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도 포함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금전지원의 경우 예고기간, 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정한다.

② 신청인이 금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유권 포기서와 함께 기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금전지원 금액 또는 산정방법 및 변경·개조의 범위·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지원 신청서

가. 본인 신청시 : 별지 제1호서식

나. 대리인 신청시 :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서류를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여 지정한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제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처는 이용자 지원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접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 및 지원일정

2.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⑤ 제3항에 따라 금전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권포기서와 기자재를 제2항에 따른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신청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3장 주파수 분배 변경에 관한 표시방법 등

제7조(표시방법)

① 영 제77조의13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기자재 전면 및 그 포장·홍보물 등에 잘 보이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이용자안내문을 별도로 동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티커의 표시 및 크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표시시기)

①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표시항목을 표시하여야하는 시기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날보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 고시를 한 날이 더 늦은 경우에는 주파수분배 변경 고시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고지방법)

영 제77조의13제2항에 따른 고지는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대여 받으려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 계약의 성질상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영 제77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