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이하 ‘유럽연합’이라 한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효력?기준?절차 등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가. 대한민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나.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록 2-나-1의 1-가의 유럽연합 지침(이하 '유럽연합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 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자재
2. 적용기준
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유럽연합의 공급자가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기준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5호, 2011. 6. 8.)
2)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가)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5호, 2011. 1. 19.)
나) 전자파보호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6호, 2011. 1. 19.)
다)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10-5호, 2010. 12. 24.)
라) 전자파보호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10-6호, 2010. 12. 24.)
3) 전기안전 기술기준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4호, 2011. 2. 28)
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기안전 시험방법(전파연구소공고 제2011-3호, 2011. 2. 28)
나.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 기준에 관한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적합성평가 절차
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유럽연합의 공급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적합성평가 고시’라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같은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들로 대체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2)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 제3조나호2)목에 따라 유럽연합에 의하여 통보된 유럽 내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유럽연합의 공급자가 3-가-1)-가)에 따라 적합등록 후 비치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2) 3-가-1)-가)-(2)에 따른 유럽 내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적합성평가 고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6)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7)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 구조, 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8) 위 (1)-(7) 및 적합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적합성평가 고시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한다.
2) 전자파적합성 및 전기안전 기준 외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의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
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의 적합인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이 경우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 기준의 시험성적서는 3-가-1)-가)에 따른 서류들로 대체하고, 적합성평가 고시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나)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전자파적합성 또는 전기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 및 3-가-1)-나)를 따른다.
나.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속서 2-나 제3조-나-1)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다.
4.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가. 대한민국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럽연합의 공급자는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5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한다.
나. 유럽연합에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유럽연합 지침의 적합성 선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한다.
5. 보칙
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나. 시험소 현황 공고
전파연구소장은 3-가-1)-가)-(2)의 유럽연합이 통보한 유럽 내 시험소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 관련 서류의 언어
유럽연합의 공급자가 전파연구소장에 제출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3-가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