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소관부처: 국립전파연구원 발령번호: 2017-8 발령일: 2017년 8월 28일 시행일: 2017년 8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표준"이라 함은 방송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연구소, 정부부처 등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표준으로서 영 제22조제1항에 의거한 "방송통신표준"을 말한다.

2. "방송통신표준"이라 함은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축적 활동 등 방송통신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통신 주체 간에 합의된 규약의 집합을 말한다.

3. 국가표준인 방송통신표준은 영문으로 "Korean Standards" 또는 약어로 "KS"라 표기한다.

4. "단체표준"이라 함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4조에 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등을 말하며, 출원 또는 등록 신청 중인 것을 포함한다.

제2장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제3조(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22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20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방송통신표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국가표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협회 표준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⑤ 간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중 국립전파연구원의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표준 채택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는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⑧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운영위원회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심의회를 두며,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⑨ 운영위원회는 심의회의 운영 및 기술심의회의 신설·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각 기술심의회별로 배정한다.

⑩ 운영위원회는 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분야별 기술심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승인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⑪ 기술심의회에는 의장 및 부의장을 둔다. 이 때, 의장과 부의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⑫ 운영위원회와 기술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은 제3항부터 제7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⑭ 기술심의회에는 국가표준 및 관련 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위원과 간사위원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위원은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1. 제4조제1항에 관한 조사·검토

2. 그 밖에 원장 및 대표위원이 국가표준과 관련하여 조사·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통신기술 분야의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제5조제3항부터 제7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위원장 등 각 회의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국가표준 수요조사

제9조(국가표준의 수요조사)

① 원장은 매년 국가표준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조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수요대상의 선별)

원장은 국가표준 수요대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요대상의 국가표준화)

원장은 제9조에 의해 접수된 수요에 대하여 제21조의 국가표준안작성기관과 표준개발협력기관에게 기술적 검토 또는 표준안 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가표준 제정 등

제12조(국가표준 제정 등의 제안)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통신표준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방송통신표준안 설명서

2. "방송통신표준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 국가표준에 따라 작성된 방송통신표준안

3. 별지 제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취급 확약서

② 협회를 비롯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안이 없더라도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12조의2(국가표준과 단체표준 간 전환)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단체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단체표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표준이 더 이상 국가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이를 당해 단체표준을 제정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표준이 단체표준으로 전환된 경우 원장은 해당 국가표준은 폐지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표준안의 검증 등)

① 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전문적인 검증을 제21조의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이나 전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단, 국가표준안작성기관에서 제안한 국가표준안에 대해서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제안된 국가표준안은 관계 부서 또는 기관에 의한 정책부합성·기술적합성 및 작성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증 및 제2항의 검토 결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내용이 제15조의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국가표준안의 내용이 원래의 작성 목적이나 기준과 다르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표준안 제안자 또는 제안기관에게 반려하고 필요시 수정 및 보완 후 다시 제안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원장은 국가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6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의 내용 중 용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할 수 있다.

1. 국가표준안 명칭과 표준번호

2. 국가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3. 의견 제출처

② 원장은 단체표준 중에서 제안된 국가표준안인 경우에는 단체표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진행된 의견수렴 기간 절차를 인정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의견수렴 기간을 30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국가표준안 제안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3항과 제4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송부한다.

제15조(국가표준안 심의)

① 심의회는 제14조제4항의 의견수렴 결과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1. 방송통신표준안의 국가표준 대상의 타당성

가. 방송통신사업자간 상호 운용성 및 공정경쟁에 관련된 사항

나. 다른 산업분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표준으로서 국가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방송통신시스템 및 서비스의 품질,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

마. 긴급통신, 비상·재해통신과 관련된 사항

바. 신기술 개발·도입 및 시장의 조기 창출 등 산업진흥과 관련된 사항

2. 국가표준안의 개발 과정의 적정성

가. 개발과정에서의 개방성, 공정성, 형평성

나. 표준안 작성의 참여자 적정성

다. 의견수렴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 처리의 적정성

3. 국가표준안의 기술기준 및 기 제정된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가. 관련 기술기준과의 부합성

나. 기 제정된 국가표준과의 상충 여부

4. 기타 심의회가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국가표준안에 대하여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 및 기타 국가표준 관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안설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국가표준 고시)

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원장은 제17조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적부확인 결과, 국가표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21조의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이나 표준개발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국가표준 번호체계)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방송통신표준의 번호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20조(국가표준의 보급 등)

① 원장은 국가표준화 정보의 확산을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국가표준의 목록 및 전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표준안 개발

제21조(국가표준안 개발 등)

① 원장은 국가표준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를 국가표준안작성기관으로 인정한다.

②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 또는 작성한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한다.

③ 원장은 국가표준 개발과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국가표준안작성기관 등의 지원)

원장은 국가표준안작성기관 또는 표준개발협력기관에 제12조에 따른 표준안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