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수탁기관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가. 수탁기관의 명칭 :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나.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층 다. 수탁기관의 대표자 : 이공주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고용?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상황 나)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술?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상황 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복지 등 근무환경 라) 여성과학기술인의 교육?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주요 활용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img id="31065573">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