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7-7
발령일: 2017년 8월 24일
시행일: 2017년 8월 24일
본문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수탁기관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가. 수탁기관의 명칭 :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나.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층
다. 수탁기관의 대표자 : 이공주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고용?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상황
나) 여성과학기술인의 기술?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상황
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복지 등 근무환경
라) 여성과학기술인의 교육?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주요 활용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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