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수어교원 자격 관련 한국수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17-31
발령일: 2017년 8월 29일
시행일: 2017년 8월 29일
본문
「한국수화언어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수어교육원
2.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4.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5.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