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7-77
발령일: 2017년 8월 29일
시행일: 2017년 8월 29일
본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거래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급, 인수예정 일자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기를 희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