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명시된 기관을 말한다.
2. "수출지원센터"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3. "해외 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해외에 소재한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
4. "지역단위 수출지원기관"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본사소재지이외의 국내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
5. "위원장"이란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앙협의회,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및 중소기업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지역 협의회를 각각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위원"이란 제5호에서 명시된 각 협의회 구성원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담당부장
3.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이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마케팅본부장
5.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기관(한국기술거래소) 담당본부장
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혁신단장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본부장
8.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장
9. 한국수출보험공사 담당이사
10. 신용보증기금 담당부장
11. 중소기업은행 담당이사
12.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이사
13. 한국수출입은행 담당부장
1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이 된다.
중앙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수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출지원센터 활성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 우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수출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및 공동지원 사항
7. 중소기업 수출지원 해외협의회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 협의회 에서 건의한 사항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
② 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중앙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해외에서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협의회(이하 "해외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해외협의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기타의 해외 수출지원기관이 소재한 해외지역 단위별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해외수출지원기관의 책임자로 한다.
④ 해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된다. 단, 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해외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
1.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공동해소에 관한 사항
2.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및 공동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홈페이지 구축, 공동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수출지원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체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안건의 특성상 중앙의 지원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외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지역단위수출지원기관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수출담당 과장급 공무원
2.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앙협의회에 참가하는 수출지원기관의 해당지역 책임자
③ 지역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지역협의회는 지역수출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출지원센터 활성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출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및 공동지원에 관한 사항
5.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공동해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
② 회의 협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지역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각 협의회에 속한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제4조, 제7조 및 10조에 의거 협의ㆍ결정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외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