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속공무원의국제기구등해외파견에따른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18 발령일: 2017년 8월 29일 시행일: 2017년 8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을 국제기구등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이에 따라 파견되는 자(이하 "파견자"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해외파견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자의 요건)

파견자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일반요건

가.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나. 파견 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

다. 파견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2. 경력요건

가. 파견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거나 복무할 자

나. 파견 요청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파견하고자 하는 수행업무와 관련한 학력소지 또는 해외 훈련 경력자

제3조(도착신고 등)

①파견자는 부임지에 도착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파견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귀국할 때에는 장관 및 재외공관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파견자의 임무)

①파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1. 부(산하기관포함)와 파견기관간의 업무연락

2.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및 정보수집

3. 현지 중소기업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4. 기타 장관이 특별히 부여하는 임무

②파견자는 제4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부임지 재외공관,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지사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수행계획등 보고)

①파견자는 "별첨 1"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별로 임무 수행계획 및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능동적으로 수집하여 수시로 제출하도록 한다.

②파견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복귀한 때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별첨 2"의 요령에 따라 파견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일시귀국 등)

파견자가 일시귀국 및 주재국이외의 제3국에 출장 또는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수·인계)

①파견자가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파견자의 인수·인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현황

2. 주요 미결사항

3. 예산 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제8조(파견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장관은 파견자로부터 제4조제1에 의한 보고를 받는 외에 파견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연구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장관은 파견자가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이 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자에 대하여 파견을 취소하거나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①파견자의 원활한 업무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따라 파견직원에 수당,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지급수당은 별첨(해외파견관수당지급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파견복귀자의 보직관리)

파견복귀자에 대하여는 그가 취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관련분야에 우선 보직토록 한다.

제11조(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

파견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