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중소기업행정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정보화예산 및 전문 인력, 정보기기·정보기술·지식콘텐츠 등 정보화에 필요한 기반기술 및 관련 자원을 말한다.
4.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5. "참조모델"이라 함은 각각의 아키텍처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아키텍처 구현을 위한 공통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정의한 것이다.
6. "웹메일"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망에서 이용 가능한 E-Mail 서비스를 말한다.
7. "공직자 통합메일"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직자통합 E-Mail(mail.korea.kr) 서비스를 말한다.
8. "직원"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 공무원 및 계약직원을 말한다.
9. "계정"이라 함은 이용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신청에 따라 부여된 개인별 문자와 숫자의 고유한 조합을 말한다.
10. "내부 업무포탈"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업무를 위해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이트(kms.mss.go.kr)를 말한다.
1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1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13. "사무용 전산장비"라 함은 사무용 PC·모니터·노트북·프린터 등의 장비를 말한다.
14.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라 함은 사무용 전산장비의 구매에서부터 폐기 또는 처분 등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15.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표하여 각종 정보파일들을 모아놓은 사이버 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를 총괄하는 웹 사이트(http://www.mss.go.kr)를 말한다.
16.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17.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정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정보화 조직
이 규정에 의한 정보화 계획 수립, 정보화예산,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부서로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을 지정·운영한다.
①「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방안의 수립
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정보자원의 실질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객정보화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정보화업무 평가에 관한 총괄
2.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총괄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총괄
4.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5.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총괄
6.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 추진 지원
제3장 정보화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사업 및 정보자원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본부 각 실·국의 국장
2. 민간위원은 학계 및 외부전문가 5인 이내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확정하여 그 사실을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 예산 및 계획서 검토와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략결정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 까지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1절 정보화 계획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에 맞추어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포함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제출한 시행계획을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으로 검토·조정한 후 다음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사업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추진계획
4. 시스템 구축내용(모바일 서비스 포함)
5. 소요자원 및 예산
6.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방안
7. 시스템 운영방안과 확대/발전계획
8. 정보자원검토서
9. 성과계획
10. 기대효과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제5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화 예산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상의 세부사업들에 대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정보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화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보화관련 예산의 편성
2. 정보화조직의 확장 및 전산장비의 신규 도입
3.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재개발
4. 중소벤처기업부 통신망의 신규, 증설, 변경 및 해지
5. 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등
② 제1항에 의한 신규 사업은 중기재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12.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정보화 사업 추진·시행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1. 법·제도의 제·개정에 따른 사업
2.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에 따른 사업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5.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목표아키텍처에 반영된 사업
6. 정보화사업 타당성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으로 총점이 높은 사업
7. 기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①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부서,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다수인 경우 사업부서간 협의를 통해 주관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기술성평가, 계약, 품질 및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감리, 검수, 유지관리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사업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내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의 결과물로 정보시스템(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다)이 구축된 경우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책임은 최초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각종 정보보안 대책 마련·시행 등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위탁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1.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총 사업예산이 1억원 미만인 사업
2. 정보화담당관이 업무효율화와 정보보안을 위해 추진하는 공통행정 정보화 및 정보화기반 구축 사업
3. 신규 구축·고도화와는 관계없이 기존 정보시스템의 단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4.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만 하는 사업
5. 국제협력·정보격차 해소·민간 기업 지원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고도화가 전혀 없는 일반 정책지원 성격의 사업
6. 타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받고 중복성, 보안성 등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전자정부사업
7. 기타 정보화담당관이 사전협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보화사업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협의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서 검토 의견을 요청한 정보화사업 주관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0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5-51호)"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공고 전 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구축 완료 전 웹취약점검, SW보안약점 진단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후 사업 수행의 산출물 일체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획서에 사업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반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연도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별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월말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내·외부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상 6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및 객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단, 전체 위원 중 과반 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책임관은 제4항의 확정된 평가결과를 정보화 사업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 정보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정보화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지표 등을 준용하여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경우 평가결과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및 조직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준비, 수립, 활용, 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전과 미션·목표·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
2.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지향적인 아키텍처 구축
3. 정보화 투자관리와 연계되고 성과평가를 위한 정보제공 가능
4. 조직 구성원간 전체 정보의 공유 및 활용 가능
5. 정보기술자원의 재사용 촉진
6. 표준화를 촉진하고 정보기술자원의 상호운용성을 확보
7.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아키텍처를 개선·발전
8.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정보화 생명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리절차를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하며 정보화 업무수행 시 표준으로 활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키텍처 책임자, 아키텍처 관리자, 아키텍처 담당자로 구성된 관리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 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체계 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아키텍처 관리자는 정보화담당관이 지정한 총괄부서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 수행자로 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기획 및 수립, 관리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아키텍처 담당자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 아키텍처 업무 담당자로 하며, 사업수행 시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 업무를 수행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의 아키텍처 관리조직의 구성은 [별표 1호]와 같다.
제2절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절차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관리절차는 [별표 2호]와 같이 현행화 관련 자료제출, 심사(정합성검증), 승인요청, 승인, 현행화 및 EAMS 반영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② 정보화사업부서는 아키텍처 현행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아키텍처 관리자에게 검토 및 심사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아키텍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아키텍처 책임자에 승인을 요청한다.
1. 관련 법·제도의 변경이나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요인 발생
2. 새로운 정보기술관리 목적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메타모델 변경
3. 기술표준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표준 변경(기술표준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4. 데이터 표준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표준 변경(데이터 표준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5.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인한 아키텍처 변경
6. 업무 및 조직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변경
④ 아키텍처 책임자가 현행화 요청을 승인한 경우 아키텍처 관리자는 현행화 및 EAMS 반영을 수행하며, 아키텍처 담당자는 사업에 대한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아키텍처 책임자가 현행화 요청을 반려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는 보완하여 재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① 아키텍처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등을 위한 기술평가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 한 후 정보자원검토서를 작성하여 아키텍처 담당자에 통보한다.
② 아키텍처 담당자는 사업발주 시 정보자원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아키텍처 관리자에 통보한다.
제3절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 및 성숙도 관리
① 아키텍처 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관련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 담당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를 위하여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아키텍처 관리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지침, 매뉴얼 및 필요한 기술의 제공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키텍처 책임자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성숙도 측정 결과를 정보화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아키텍처 책임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및 활용 교육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변화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①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측정(이하 ‘성과측정’)의 목적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 등 관리 유형에 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에 있다.
② 성과측정의 대상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화담당관은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앱에 대한 성과측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따른다.
① 정보화담당관은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측정은 비용측면과 업무측면으로 구분하여 [별표 3호]의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① 정보화담당관은 [별표 4호]의 환산기준 점수의 중간값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값으로 정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운영 성과측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분류 기준 값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5호]의 유지관리 유형표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검토로 분류한다.
1.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이상인 경우는 유지
2.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기능고도화
3. 비용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재개발
4.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미만인 경우 또는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1점 이하인 경우는 폐기검토
① 정보화담당관은 폐기검토로 분류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별표 6호]와 같이 유지관리 유형을 통폐합, 재개발 또는 폐기로 분류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분류 시 현행 법령에 구축·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거나, 정보시스템 폐기에 따른 업무 파급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우선적으로 통폐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이 폐기로 분류된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폐기 여부를 확정한다.
① 정보화담당관은 성과측정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정비계획, 폐기대상 정보시스템의 폐기 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서 제출한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측정지표의 결과값을 관리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성과측정의 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 및 정보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마련, 정보화사업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키텍처 책임자가 따로 정한다.
② 아키텍처 책임자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심사, 현행화 및 승인 시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장 행정지원시스템 및 정보화서비스
제1절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시스템 운영·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관리담당자의 관리 및 교육
2.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사용의 허가
3. 업무포탈 및 전자우편 업무의 관리·감독
① 내부 업무포탈 관리담당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업무포탈 사이트를 관리하는 담당자로 한다.
② 업무포탈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내부 업무포탈 계정의 생성 및 삭제 업무관리
2. 내부 업무포탈 계정 사용자 관리
3. 매분기말 내부 업무포탈 이용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정비하고 관리책임자에 보고
① 업무용 전자우편 관리담당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웹 메일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② 전자우편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웹메일 계정의 생성 및 삭제 업무관리
2. 공직자 통합메일 계정 사용자 관리
3. 매분기말 업무용 전자우편 이용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정비하고 관리책임자에 보고
① 업무포탈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내부업무 포탈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내부 업무포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는 사용 목적 및 사용기간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내부 업무포탈 계정은 퇴직, 전출, 허가 종료 시 즉시 삭제 조치한다.
④ 직원의 업무용 전자우편은 웹메일이나 공직자 통합메일로 한다.
⑤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는 직원은 가입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웹메일 이용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으로 하며 웹메일을 이용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⑦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웹메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관리책임자는 사용 목적 및 사용기간을 검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⑧ 웹메일 계정은 퇴직 또는 전출시 3개월 후에, 허가 종료 시 즉시 삭제 조치한다.
① 계정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이용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포탈 및 메일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온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발송해서 안 되며, 이 경우 관리자는 즉시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업무용으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계정은 1인당 1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정은 타인과 중복되지 않게 유일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 없다.
③ 직원의 계정사용 인증은 정부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직원이 아닌 자의 인증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① 메일은 개인별 할당 용량 범위 내에서 보관이 가능하나, 메일서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가 공지하고 1년 이전의 ‘메일’을 삭제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주기적으로 받은 메일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개별 백업 관리하여야 하며, 백업 받지 않은 자료에 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업무포탈 및 전자메일에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 후 휴면계정 처리한다. 다만, 휴직, 파견자의 경우 계정정지 시 본인 요청에 의해 계정을 재사용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내부 업무포탈 관리자 및 메일 서비스 담당자를 3인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업무포탈 관리자 계정 보유자 및 전자메일 관리자 계정 보유자의 현황 관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③ 관리담당자는 계정관리를 위한 OTP(일회용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임의적인 관리자 계정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2절 소프트웨어 관리
①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분임 관리책임자로 지방청은 창업성장지원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이 된다.
②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사용의 허가
2.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①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는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된다.
② 관리담당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매 회계연도별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정품여부 확인
2.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저작권 확인
3. 관련문서 등의 작성·보관
4. 원본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
5.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책임자는 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는 수요를 조사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에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할 수 있다.
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가격, 구매조건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등록하여 총괄부서에서 일괄 관리한다.
① 관리담당자는 1월, 7월에 [별지 제10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PC에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업무상 인터넷PC에 문서편집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요한 사용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사용 중인 컴퓨터에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중인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내부로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전 직원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점검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출 받은 서식을 점검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침해나 양도 가능 여부 등에 관한 해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절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
①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소속기관의 분임 관리책임자로 지방청은 창업성장지원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이 된다.
②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용 전산장비의 반입 반출에 관한 승인
2. 사무용 전산장비의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①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담당자는 사무용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로 한다.②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용 전산장비 현황조사
2. 사무용 전산장비의 노후장비 관리 및 점검 수행
3. 입고된 사무용 전산장비 검수 및 물품확인서 보관
4. 하드웨어 관리실태 점검확인
5. 기타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무용 전산장비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사용 중인 전산장비에 부품을 설치 및 분해해서는 안 된다.
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중인 사무용 전산장비를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사무용 전산장비 및 비인가 전산장비를 내부로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부서 및 개인의 사무용 전산장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전 직원은 사무용전산장비 사용실태점검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사무용 전산장비의 구입 시에는 사전에 각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② 사무용 전산장비는 총괄부서에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용 전산장비 또는 기관의 예산 사정상별도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별 구매가 가능하다.
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구매한 사무용 전산장비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전산장비 구입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연 1회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매 분기 말 부서별 사무용 전산장비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파손·분실 등의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4-12호)"에 의거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관리전환을 승인 할 수 있다.
②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는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전산장비가 파손 및 사용 불능 상태일 경우 교체할 수 있다.
③ 관리전환 시 관리책임자 및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저장매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1조에 의거 완전삭제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은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파손된 사무용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전산장비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 후 사무용 전산장비의 모든 권한은 관리책임자에게 위임된다.
③ 사무용 전산장비를 반납할 경우 이용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백업하여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절 홈페이지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시스템의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항목별 평가
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교육
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홈페이지에 효율적으로 게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홈페이지 운영관리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된 자료의 홈페이지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관리하고 이를 운영한다.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코너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은 개설이유, 개설취지,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홈페이지 코너 개설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코너 개설신청서를 제출한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을 코너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담당부서장은 코너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개설된 코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코너를 폐쇄할 수 있다.
①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할 때에는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의 등록요청서(수정·보완·삭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수정·보안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게재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게재된 자료의 등록·수정·보완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게재된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1. 반사회적인 내용, 특정인에 대한 비방 또는 저속한 표현
2. 특정인, 특정단체 또는 특정물건 등에 대한 선전
3. 종교적 또는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5. 민원인이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6.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7. 게시자 및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우려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재, 전자메일 및 유선으로 게시자에게 전달하고 삭제 자료 및 삭제 사유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변경, 법령개정, 제도 개선 등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1. 설문조사
2. 기타 공지사항 등의 게시판 활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또는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기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다.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① 홈페이지에 민원인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이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현황 및 중소기업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담당관이 총괄한다.
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영문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공, 수정, 보완에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반기 별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 홈페이지 게재대상 정보 중 미 게재된 정보 등을 적극 발굴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각 부서 및 민원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