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소관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발령번호: 2017-337 발령일: 2017년 8월 29일 시행일: 2017년 8월 29일

본문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는 재봉함 가능 포장에 대한 안전요건 및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시험 방법은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하는 포장의 효율성 측면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성인에 의한 내용물의 접근 가능성도 측정한다. 시험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포장으로부터 노출되거나 제거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의 재봉함 가능 포장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기준은 포장의 형태 승인(3.1)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고 성능 인정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2. 관련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ISO 8317 어린이 보호 포장 - 재봉함 용기에 대한 요건 및 시험절차 ISO 8317 Child-resistant Packaging-Requirements and testing procedures for reclosable packages 16 CFR 1700 미국 연방규정집 16편 1700장    3. 용어 정의 이 기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용어와 정의가 사용된다. 3.1 용기(container) 제품에 대한 적정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리, 금속, 플라스틱 및 복합재료로 구성된 용기로서 봉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개가 있는 포장재 형태 3.2 마개(closure) 주위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적정한 용기에 완전한 봉함을 할 수 있도록 금속, 플라스틱 및 복합재료로 구성된 캡 또는 안전장치 3.3 어린이 보호 포장(child-resistant package) 이 기준의 요구조건에 따라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52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 3.4 재봉함 포장(reclosable package) 처음 개봉한 뒤 내용물을 흘리지 않고 충분한 횟수의 개봉 및 봉함 작업에도 처음과 같은 안전도를 제공할 정도로 다시 봉함할 수 있는 포장 3.5 대체품(substitute product) 포장 내용물과 유사한 불활성 물질 비고 어린이 보호 포장에서 고체로 된 대체품은 일반적으로 분말, 과립 또는 5~30mm 크기의 실제 제품과 유사한 단위 형태로 무채색이며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액체로 된 대체품은 무색의 물이어야 한다.   4.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속서 1에 따른다.   5. 안전 요건 5.1 보호용기 안전요건 5.1.1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요건 및 시험절차는 KS T ISO 8317(ISO 8317) 또는 16CFR 1700 최신판 및 이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였을 때 적합하여야 한다(ISO 8317에 따른 시험절차는 부속서 2 참고)1) 주 1 어린이 패널 참가자의 연령분포는 남녀 10% 이상의 편차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42~44개월 30%, 45~48개월 40%, 49~51개월 30%로 하여 50명씩 4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5.1.2 5.1.1의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방법 어린이보호대상제품에 보호용기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제 공인 시험· 검사기관(ISO/IEC 17025 또는 ISO/IEC 17020)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검사성적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시험·검사 성적서 2) 보호용기를 공급한 업체 또는 사용업체(판매업체)에서 공급자 적합성 방법(ISO/IEC Guide 22)에 준한 시험·검사성적서 3) 제3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비고 1 어린이 및 성인 패널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에는 부속서 5의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패널참가 기관의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참가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비고 2 수입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성적서는 수입자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국내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 및 사용업체에서 발행하여야 한다. 5.2 석면 석면의 안전요건은 「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에 따른다.   6. 모델의 구분 모델은 보호 포장의 분류기준(부속서 4)에 따라 구분된다.    7. 표시사항 어린이보호포장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