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7-52 발령일: 2017년 4월 19일 시행일: 2017년 4월 19일

본문

1. 고 시 명 : 「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1970.05.26. 지정)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일원 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적측량(분할 및 합병) 등에 따른 사적 감소면적(29,336.6㎡) 정정 ㅇ 기존 지정면적 : 1,347,415㎡ ㅇ 정정 후 면적 : 1,318,078.4㎡ 4) 사적 지정 정정사유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08.12.10) 당시 30필지 1,347,415㎡에 대하여 19필지 1,318,078.4㎡로 정정 고시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